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인권침해 신고
신고대상
- 연구원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협력사·고객·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를 방치·묵인하는 모든 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인권침해 신고서
외부기관
바로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
상담 및 신고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사건의 접수
- 누구든지 사건 업무담당자(상담원)에게 신고
-
상담
- 상담원이 즉시 피해자와 상담 신고내용의 기본 사실 확인(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당사자의 요구 확인 등)
- 처리 절차 설명 및 처리방향 피해자 의견 청취
-
당사자 간 해결(합의)
- 피해자가 분리만 요구 → 보고 후 조치
- 피해자가 합의 원할 경우 → 조사 후 합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식 조사 여부 확인
-
정식조사
- 피해자 요청 시 조사위원회 구성
- 20일 이내 조사 완료 (최대 10일 연장 가능)
- 조사보고서 작성 → 원장 및 인사위원회 보고
- 피해자 보호 조치 : 부서 변경, 배치전화, 유급휴가 등 조치(피해자 의사 반영 필수)
-
인사위원회 개최
- 결과 서면 통지 후 사건 종결
-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 의결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 재상담 및 고충 해소 방안 모색
-
재발 방지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교육(상담) 명령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