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갑질 신고
신고대상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하는 임직원, 상급자, 또는 업무상 영향력을 가진 외부 협력업체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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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갑질
-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제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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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등에 대한 갑질
- 불공정 임대차계약(과다한 임대료 등)
- 단가 후려치기, 공사대금 부당감액
-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부당징구
-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갑질행위 신고서
신고자의 소속 및 성명은 기명, 무기명(e-mail, 방문, 우편 신고만 가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기명 신고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상담, 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
상담 및 신고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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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 누구든지 사건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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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상담원이 즉시 피해자와 상담 신고내용의 기본 사실 확인
- 처리 절차 설명 및 처리방향 피해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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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해결(합의)
- 피해자가 분리만 요구 → 보고 후 조치
- 피해자가 합의 원할 경우 → 조사 후 합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식 조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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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조사
- 피해자 요청 시 조사위원회 구성
- 20일 이내 조사 완료 (최대 10일 연장 가능)
- 조사보고서 작성 → 원장 및 인사위원회 보고
- 피해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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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 의결
- 결과 서면 통지 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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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교육(상담) 명령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