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열린경영 비주얼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하며, 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청구 가능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정보공개 청구 방법

정보검색목록
  • 원문조회
  • 정보공개 청구
    •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10일)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하여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