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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 신고
연구윤리 위반신고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반 등)는 연구과제 제안, 연구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위반 등) 사례를 신고하는 곳으로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됩니다.
연구윤리위반 정의
-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는 행위
- 변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과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 저작물이 주(主)이고 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는 경우의 행위를 수행하
- 중복게재: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또는 보고서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또는 보고서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기타 경제․사회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_ethics@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연구윤리위반 신고서
신고자의 소속 및 성명은 기명, 무기명(e-mail, 방문, 우편 신고만 가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
신고 접수 후 10일 이내 예비조사, 예비조사 후 30일 이내 예비조사 완료,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 본조사 착수, 본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 조사 및 판정 완료(3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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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 접수 및
사실확인
(연구기획실) - 예비조사
(연구 윤리 예비
조사위원회) -
본조사
(연구 윤리
조사위원회) 허위시 조사종결 - 판정
(연구 윤리
위원회) - 원장승인
- 처리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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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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