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열린경영 비주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채용절차법 및 정부지침에 따라 공정채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채용비리클린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 (제5조 제1항 제3·4·15호)​

  •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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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_recruit@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채용비리 신고서

신고자의 소속 및 성명은 기명, 무기명(e-mail, 방문, 우편 신고만 가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기명 신고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상담, 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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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오프라인)
  • 담당부서
    • 신고접수 및 조사
    • 조사결과 원장보고

      증거부족, 채용비리 무관 등의 경우 신고자 통보(종결통보)로 이동

    신고자 보호조치 실시
    (신분보장ㆍ불이익조치회복ㆍ가해자와 분리)
  • 징계위원회 징계심의
  • 담당부서 신고자 통보
    (종결통보)
    신고자 통보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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