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채용비리 신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채용절차법 및 정부지침에 따라 공정채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채용비리클린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의해 채용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이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 (제5조 제1항 제3·4·15호)
-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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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_recruit@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채용비리 신고서
신고자의 소속 및 성명은 기명, 무기명(e-mail, 방문, 우편 신고만 가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기명 신고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상담, 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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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원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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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ㆍ불이익조치회복ㆍ가해자와 분리) - 징계위원회 징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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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