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열린경영 비주얼

신고대상

  • 연구원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협력사·고객·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침해를 방치·묵인하는 모든 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인권침해 신고서
외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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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

상담 및 신고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사건의 접수
    • 누구든지 사건 업무담당자(상담원)에게 신고
  • 상담
    • 상담원이 즉시 피해자와 상담 신고내용의 기본 사실 확인(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당사자의 요구 확인 등)
    • 처리 절차 설명 및 처리방향 피해자 의견 청취
    • 당사자 간 해결(합의)
      • 피해자가 분리만 요구 → 보고 후 조치
      • 피해자가 합의 원할 경우 → 조사 후 합의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식 조사 여부 확인
  • 정식조사
    • 피해자 요청 시 조사위원회 구성
    • 20일 이내 조사 완료 (최대 10일 연장 가능)
    • 조사보고서 작성 → 원장 및 인사위원회 보고
    • 피해자 보호 조치 : 부서 변경, 배치전화, 유급휴가 등 조치(피해자 의사 반영 필수)
  • 인사위원회 개최
    • 결과 서면 통지 후 사건 종결
    •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 의결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 재상담 및 고충 해소 방안 모색
  • 재발 방지 조치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교육(상담) 명령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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