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부정부패 신고
신고대상
-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상담 및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외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
상담 및 신고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위반행위 신고
-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이첩 -
신고상담ㆍ접수
결과통보
결과통보
- 신고의 감사ㆍ조사ㆍ수사 감사ㆍ조사ㆍ수사 결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