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열린경영 비주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고받기 위한 창구입니다. 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성희롱 등으로 최종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고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고

온라인신고 바로가기
  • 방문·우편 신고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 e-mail 신고 : clean_safe@nypi.re.kr
  • 신고서양식 다운로드 성희롱·성폭력 신고서

신고자의 소속 및 성명은 기명, 무기명(e-mail, 방문, 우편 신고만 가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기명 신고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상담, 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신고 접수 및 처리과정

  • 신고자(피해자/대리인) 성비리 신고
    (온/오프라인)
  • 고충전담부서
    • 상담ㆍ조사ㆍ처리
      (관계자 사실관계 파악)

      증거부족, 성비리 무관 등의 경우 신고자 통보(종결통보) 전으로 이동

    • 조사결과 원장보고
    신고자 보호조치 실시
    (신분보장ㆍ불이익조치회복ㆍ가해자와 분리)
  • 심의위원회 성비리
    심의 및 의결
  • 징계위원회 징계심의
  • 신고자 통보
    (종결통보)
    신고자 통보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