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경영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열린경영 비주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전 정보공개를 합니다. 법령 개정, 주요 행사 계획, 정책 연구 등에 대한 행정 정보를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의 범위, 공개 주기, 공개 부서를 미리 정하여 공표합니다

NYPI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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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소개 과제명, 과제내용, 수행기간, 진행상태, 연구책임자 수시 수시 연구기획실 홈페이지 > NYPI 소개 > 연구사업소개

NYPI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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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원문 매년 1월 지식정보팀 홈페이지 > 연구활동 > 연구자료
학술행사자료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자료집 등 수시 수시 지식정보팀 홈페이지 > 알림 및 소식 > 행사정보 및 자료 > 행사자료
해외정책DB 저자, 대상, 주제, 키워드, 발생일, 본문 내용 등 수시 수시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홈페이지 > 알림 및 소식 > 정책동향

NYPI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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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보고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직위,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일정, 여비집행 내역 수시 수시 홍보전략팀 홈페이지 > 열린경영 > 해외출장보고
연구원행사 행사제목, 행사일, 신청기간, 현황(진행/마감), 신청인원, 포스터 수시 수시 홍보전략팀 및 각 센터 홈페이지 > 알림 및 소식 > 행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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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제에 따른 각 부서 조직 현황 수시 수시 인재개발팀 홈페이지 > NYPI 소개 > 조직도
경영공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알리오 공시 사항 수시 수시 예산기획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경영공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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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공개 차량 총계, 증감 비교, 차량 종류, 사용 유형 매년 1월 운영지원팀 홈페이지 > 알림 및 소식 > 공지사항
변호사 운영 현황 소송수행변호사, 자문변호사, 선임기간, 주요업무 매년 1월 운영지원팀 홈페이지 > 알림 및 소식 > 공지사항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상품권관리지침』에 따른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매년 4월 재무회계팀 홈페이지 > 알림 및 소식 > 공지사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비공개 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비공개 대상 정보)

연구원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연구원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연구원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