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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정 밖 청소년 토크콘서트' 개최

NYPI 2026-03-03 190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2. 25.(수) 12:00 배포 2026.2. 25.(수) 07:00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가정 밖 청소년 토크콘서트' 개최 - 26일(목) 서울 가재울청소년센터서 자립 지원 과제·정책 개선방안 논의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한정원)과 공동으로 2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나란히, 우리'」 (이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현장 수요를 청취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유관·협업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ㅁ 토크콘서트 주제인 '나란히, 우리'는 사회적인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으로 가려져 있던 '가정 밖 청소년'이 이제 사회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 또한 '나의 이야기를 잇다,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 '를 부제로 설정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를 믿어주는 관계의 경험'과 정부의 보 호정책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이야기를 나눈다.·제1세션 '관계에서 시작되는 변화'에서 A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청소년 패널 주요 사례] '신뢰에서 시작된 변화, 그리고 내일의 나' (21세) 나는 부모님의 이혼과 집안 형편의 어려움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주로 거리를 배회하며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꼈다. 고등학교는 집에서 먼 거리로 가게 되 었고, 1학년을 마칠 때쯤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거리를 더 자주 배회하게 되었다

이때 이동 쉼터를 만나게 되었고, 이곳에서 나는 집밥 같은 따뜻한 끼니를 먹을 수 있었으며,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쉼터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나를 믿어주는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사회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고, 학교 졸업 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 학교를 소개받아 현재 열심히 출근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나는 청소년쉼터를 만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제2세션 '삶으로 이어지는 정책'에서 B씨(33세)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지금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눈다. ㅁ 원민경 장관은 '그 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 신청요건 완화,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 인정 확대, 국가장학금 접근 확대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라며,·'이번 토크콘서트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 과정부터 독립 후 정착단계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정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노력한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가정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나란히, 우리'」 개요 [붙임 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개선 현황

붙임2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개선 현황 - 생계급여 수급 관련 완화 (복지부) [2025년] 부모와 독립된 개별가구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지자체마다 개별가구 적용 여부가 재량* 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2026년] 생계 급여 수급 신청을 위한 개별 가구에 가정 밖 청소년(시설입퇴소확인서, 상담기록 등으로 지자체가 개별가구 보장 판단 포함) * 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주거해체의 사유로 부모와 동일 가구 보장이 불가한 경우) |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 [2025년2026년] ○LH 공공임대주택 -(유형) 청년전세, 청년매입, 건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요건) 시설 퇴소(예정) 5년 이내인 자 ※시설 이용요건(2년) 삭제 (건설임대 '25.3월~, 전세·매입임대 9월~) -(신청) 문서 *온라인신청 도입('25년 10월) ○생활지원('25.11~): 임대보증금, 가전제품, 주택청약저축 등 | 자립 지원 강화 (성평등부) [2025년]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쉼터, 자립지원관(사례관리포함) 18세 이후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은 자 –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 기간 필요 ○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대상–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우선지원) [2026년]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쉼터, 자립지원관(사례관리포함) 18세 이후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은 자– (삭제) ○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대상–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삭제)

첨부파일

  • 260225_보도자료_가정 밖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나란히 우리’ 개최_최종배포.pdf (333.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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