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참여권에 관한 정당화 논의
- Alternative Title
- The Youth's Rights of Participation - A Politico-cum-Philosophical Justification -
- Abstract
- 청소년의 참여권을 논의함에 있어서, '청소년'을 13~18세의 중등학교 학령에 해당하는 젊은이로 보았다. 이에 관련하여 이 시기가 발달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참여의 경험은 청소년에게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함은 물론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이익을 도모하게 한다는 점도 논의하였다. 청소년의 권리는 소위 '능력준거'나 법실증주의적 시각에 비추어 제한되거나 유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연령 범주는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연령범주가 체택되었으며, 이 협약이 강조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을 청소년의 참여권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참여권은 정치적 권리의 고유한 형태이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 참여의 보장이다. 직접 참여의 완전한 보장이 현실적인 정치제도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의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참여권이 '동등한 영향력의 행사'를 위해 요구되는 권리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참여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복지권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면서, 이 명제가 여전히 성립하는 것은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백해진다. 또한 참여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하여 방해, 간섭 등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권이 요구된다는 점도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청소년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 Author(s)
- 김정래
- Issued Date
- 1999-12-01
- Type
- Article
- URI
- https://www.nypi.re.kr/repository/handle/2022.oak/1594
- Publishe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ISSN
- 1225-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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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 정기간행물 > 한국청소년연구
- 공개 및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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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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