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도전) 단기(5주 이상) 프로그램, (도전+) 중․장기(15주, 25주 이상) 프로그램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등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지원규모 : 구직단념청년 등 9,000명
  • 지원내용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 프로그램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 프로그램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
(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
(50만원×5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국취 Ⅰ유형은 국취참여수당으로 대체)
사업
운영기간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추진체계

  • 지자체 선정 고용 노동부
  • 청년발굴 운영기관
    (지자체·컨소시엄)
  •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지자체·컨소시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운영기관·고용센터

    취업
    취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연계
    사업주·고용센터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https://m.work24.go.kr/wk/g/b/1100/busiIntro.do *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https://www.moel.go.kr/policyitrd/policyItrdList.do * 청년도전지원사업 카드뉴스 :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30700724

청년성장프로젝트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사업목적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사업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사업추진체계

  • 쉬었음
    예방·발굴 플랫폼
    (청년카페)
  • 초기상담
    (청년코디네이터)
    타 사업
    즉시 참여 가능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필요
  • 청년카페
    프로그램 제공
    취업워밍업
    네트워크 지원
    경력 (재)설계 등
  • 청년정책
    연계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https://m.work24.go.kr/wk/g/b/1100/busiIntro.do * 출처 : 고용노동부 정책안내 * 청년성장프로젝트 카드뉴스 :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406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