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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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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서 문 1

Ⅰ.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2
A. 유보조항 2
B. 당사국의 협약 이행 의무 (제4조) 3

Ⅱ. 아동의 정의 11
A.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 (제1조) 11

Ⅲ. 일반원칙 13
A. 차별금지 (제2조) 13
B.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 (제6조) 15
C.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제3조) 17
D. 아동의 의견 존중 (제12조) 18

Ⅳ.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A. 국적취득 및 출생신고 (제7조, 제8조) 21
B.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4조) 22
C.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제13조, 제15조) 22
D.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제16조) 23
E. 정보접근 (제17조) 23

Ⅴ. 아동에 대한 폭력 25
A. 체벌 (제39조) 25
B. 아동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제19조, 제24조 3항, 제39조) 28
Ⅵ.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2
A. 가정환경과 부모의 책임, 부모 지원 및 아동돌봄 서비스 (제5조, 제18조) 32
B. 부모와 함께 살 권리, 가정환경 상실 아동 지원 (제9조, 제10조, 제20조) 33
C. 아동 양육비 확보 (제27조 4항) 34
D.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 (제25조) 35
E. 입양 (제21조) 35
F.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제11조) 37
G.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37

Ⅶ.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38
A. 장애아동 (제23조) 38
B. 생존 및 발달 (제6조), 건강 및 보건 서비스 (제24조) 39
C. 약물 남용 보호조치 (제33조) 42
D. 돌봄 서비스 (제18조 3항), 사회보장 및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제26조, 제27조) 43

Ⅷ. 교육・여가 및 문화 45
A. 교육받을 권리 (제28조) 45
B. 교육의 목적 (제29조) 46
C. 여가 및 문화활동 (제31조) 49
D. 원주민 및 소수인종 아동의 권리 (제30조) 50

Ⅸ. 특별보호조치 52
A. 난민 아동 및 무국적 아동 (제22조) 52
B. 소수민족이나 원주민 아동 (제30조) 53
C.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제32조) 53
D.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제34조) 54
E. 인신매매, 불법 거래, 유괴 (제35조) 57
F. 소년사법 운영 (제40조) 58
G. 범죄 목격 아동 및 피해 아동 보호 (제39조) 60
H.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 (제38조) 60

Ⅹ.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62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62
B.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 조치 64

ⅩⅠ.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65
A.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조치 65
B. 군대 징집 및 자원입대를 위한 최소 연령 65
C. 국제협력 및 홍보 66

부 록 67
Publisher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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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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