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되는 행정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또는 FAX : 044) 2369-2379를 이용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