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클린신고센터는 연구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부패행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거 보호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및 제보 내용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부정부패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갑질 행위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행위
인권침해 행위 : 고용상의 차별, 성폭력 및 성희롱, 강제노동, 인종·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등
신고 방법 및 신고하기
신고자의 소속 및 성명은 기명, 무기명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무기명 신고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 상담, 조사 등이 불가능하여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부정비리 신고는 처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