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안)

2026. 2.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성과와 한계 3

Ⅲ.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향 4

. 세부 추진계획(안) 6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6

󰊲 교육(지원)청‧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8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소통 활성화 11

. 향후 일정(안) 12

붙임 1.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13
2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14
3
. 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현황(’23~’25년) 15
4.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례 16
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학령인구 수 급감에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

◦ 학령인구 수의 급감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이 소중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초·중·고 학생 수(명)

기초학력 미달률(중3)

학업중단 학생 수(명)

우울감 경험률*(%, 중‧고)

582만

525만

2017

2024

국어



수학

12.7%

영어

10.1%

7.1%

7.2%

3.2%

2.6%

2017

2024

5.5만

5만

2017

2024



32.5%

  30.3%

23.1%

20.3%

2017

2024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중‧고등학생의 분율

◦ 특히,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이 아니라 학교폭력, 학업중단,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다수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복지 등 다양한 지원 중이나, 개별적·분절적 지원으로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는 한계

< 학생 지원 사업 예시 >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복지지원

안전지원

기타지원

-  기초학력

-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육

-  미인정결석

-  위 (wee)

프로젝트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안전망

-  교육비, 교육급여

-  아동학대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

-  이주배경

-  특수

-  학생건강

◦ 개별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 연계 활용 곤란 등으로 종합적 진단·지원체계 미흡

 
현장의 소리

▪ “개별 사업별로 지원하다 보니 학생의 근본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요”(교사 A)

▪ “A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나중에 모아보니,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너무 바빠요” (교사 B)

- 1 -

 ◈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생 지원 체계 필요


◦ 담임교사 또는 개별 교직원 1인이 학생 관찰 및 진단, 교내‧외 지원 연계까지 담당할 경우, 담당자의 부담 및 책임 과중

 
현장의 소리

 학교에서 모든 지원사업을 알지 못하는데,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진단하고,더 좋은 지원이 없는지 찾으려니 어렵고 힘들어요.(교사 C)

◦ 개별 구성원의 소진을 방지하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학생을 촘촘히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필요

 
현장의 소리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 안팎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개별 교사에게 맡겨진 책임을 나누자는 것, 교육지원청이 이름 그대로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교장 D)


2

추진 경과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 수립(’22.12. 사회관계장관회의)

◦ 선도학교(436교) 및 시범교육(지원)(85청) 지정·운영(’23~’25.)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도학교

38

7

8

25

10

3

8

7

44

30

9

13

25

169

20

16

4

436

시범교육청

1

1

1

1

4

시범지원청

11

5

4

5

2

1

2

-

12

4

4

5

7

11

3

4

1

8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공포(’25.1.21. ’26.3.1.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교육(지원)청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센터 설치, 지역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학생 선정·지원 등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안착 지원 필요

- 2 -

Ⅱ.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 선도학교(436교)‧시범교육(지원)청(85청) 운영을 통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 공감대 형성


※  [경기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사례] ‘꿈- 이음’, ‘진로- 이음’ 등 유관 사업과 연계, 학급 적응 지원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사례] 퇴직교원 등 봉사자로 이루어진 ‘이음기동대’ 구축‧운영


◦ 대상학생 조기 발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서 안정, 출결 개선, 학습참여 회복 등 학생의 긍정적 성장 사례 다수 확인


※ 선도학교 응답자 2,095명 중 91.8%에서 학생 성장 사례가 확인된다고 응답(’25.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담임교사, 사업 담당자가 분절적으로 진행하던 학생 지원을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논의함으로써 학교 내 협력하는 문화 조성


※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교 내 협력 문화가 증진되었다 : 긍정 38.1% > 부정 21.1%
(25. 서울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

보완할 점


◦  학교 관리자 차원의관여가 부족하거나 일부 교원·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경우 사업 간 조정·조율에 어려움 겪는 사례 발생


◦  고위기 학생의 경우, 심층 진단을 위한 전문인력, 지역자원 정보 부족 등으로 단위학교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한계 존재


 
현장의 소리

▪ “학교장의 관심이 중요해요. 부장, 간사가 조정‧조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 “대상학생을 발견하더라도 지역자원 발굴‧연계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워요.”

☞ 전국 확산에 따라, 학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모델 제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체계 강화, 정책 추진 기반 확립 필요

- 3 -

Ⅲ.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향


학생맞춤통합지원 ⇨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학생에 대한 “지원방식의 변화

체계 구축 ⇨ 기존 학생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정책


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

 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법 제2조)

*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 4 -

 



2

추진 방향


 󰊱 전체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단위학교 업무 경감

 󰊳 단계적 로드맵 제시, 현장 소통 강화로 안정적 정책 기반 마련


《 단계적 체계 구축 로드맵 》

도입기(’26.상)

확산기(’26.하)

안착기(’27~)

학교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원의 다양화·내실화

·소통‧협력하는 문화 정착

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 학교‧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역 협력자원 발굴·확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완성


※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등 기존 운영 경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과제를 탄력적 적용

- 5 -

3

목표 및 추진과제

- 6 -

 

Ⅳ. 세부 추진계획(안)

- 7 -


1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현 재

개 선

‣ 담임교사·사업담당자 1인이 전담하여 학생 지원

‣ 관리자 중심으로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참여·지원

‣ 문제가 발견된 이후 사후처방 중심 지원

‣ 학교 모든 구성원 관찰을 통해 조기 발견·개입

‣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중복지원·사각지대 발생

‣ 사업 간 조정·연계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지원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절차 마련


◦ (논의절차 마련)개별적‧분절적 지원 →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  학교장이 총괄,교감이 조정‧조율하는 학생 통합지원 논의 절차를 마련(관리자 중심 운영), 기존 교내 위원회(조직)통합‧활용 가능*

*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등 통합·활용 권장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 ’24.3.19.)」 공문 참고)


· 예시① 초학력 부족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기존 학습지원협의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에 활용

· 예시② 기존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시 활용

· 예시③ 교장·교감이 참여하는 부장회의 등을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회의로 활용

-  학생 사안별 학습·복지·건강·상담·진로 등 관련 교직원이 유동적 참여


◦ (행정업무 경감) 학교별 편성된 운영비*는 체계 구축 및 협의 등을 위한예산으로 활용**,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안내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교당 500만원 내외 반영→시도별 여건에 따라 편성·활용


** 기초학력·상담 등 개별 사업으로 우선 학생지원 후, 부족분에 대해 동 예산 활용은 가능


-  학생 관찰·지원 기록을 일괄 취합하고 학교 내 논의에 활용하도록 나이스(NEIS) 내 기능 신설*(’26.3., 희망 시·도 및 학교에서 자율 활용)


* 개별 구성원이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고, 회의에서 일괄 인쇄하여 회의자료로 활용 가능

- 8 -

□ 지원대상학생 선정·지원 절차

관찰·발견

통합진단

통합지원

사후관리

‣ 구성원의 
관찰을
통한 발견

교장(감) 주재 학습·복지·건강·상담·진로 등 담당자 간 논의

지원 대상 학생 선정

➀  (학교 내 조정‧연계‧협력)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활용 지원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센터에 지원 요청

모니터링

종결 결정

필요 시
추가 논의



(관찰‧발견)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어려움 관찰


* 담임‧교과교사, 부장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보건교사, 교장‧교감 등


  (통합진단) 단일지원으로 해결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절차에 따라 지원, 복합적·지속적 어려움 등의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

 


(통합지원) 학교 구성원 간 논의 결과에 따라, 학습‧진로, 심리‧정서, 건강‧안전,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별 맞춤 지원


➀  (학교 내 조정‧연계‧협력) 학습‧진로‧심리‧정서 등 교내 교육활동‧프로그램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협력하여 통합 지원


※ 진로체험기관 등 학교가 기존 연계하던 지역 자원이 있는 경우 연계 활용


➁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원 요청, 교육(지원)청에서 각종 사업·지역자원 연계 지원


* 학교 내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긴급한 위기 상황인 경우 등


❹  (사후관리) 학교장 판단 하에 추가 지원하거나 종결 결정


※ 학생 성장‧변화 정도 등에 따라 각 지원별 종결 또는 추가 지원 가능

- 9 -

2

교육(지원)청‧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현 재

개 선

‣ 교육청 내 개별 센터별 분산 운영

‣ 학생맞춤통합지원 위원회·센터가 총괄·조정

‣ 학교 중심 지원으로 고위기 학생 대응 한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교·학생 지원 강화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 제한적

‣ 지역자원 발굴·연계하여 다양한 자원 충분히 활용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설치하고, 유관 지원센터(조직)를 총괄‧조정하도록 체계 마련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안)

( 관련 센터 총괄, 연계‧관리 )

기초학력

기초학력
지원센터 등

심리·정서

Wee센터 등

건강

학생건강
증진센터 등

진로

진로진학
지원센터 등

복지

교육복지센터 등

이주배경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등

특수

특수교육
지원센터 등

학교폭력

학교폭력

제로센터 등

선정‧지원 요청

↑↓

선정, 통합 지원

통합진단, 지원 요청

↓↑

통합진단, 지원

단위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병원, 심리상담센터 등


-  (인력)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26.2월중)하여 법 시행을 준비하고, 센터 전담 인력 보강*실시


* 총액인건비(국가정책수요)를 활용, 지방공무원 241명(순증 141명 포함) 인력 증원

∙  [조직개편 사례]교육지원청 내 단일부서(학생맞춤협력과)에서 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Wee센터를 운영하도록 조직 개편(‘25.7, 서울)


∙  [센터통합 사례] 유관센터 사업예산 통합(’26년), Wee센터, 학습클리닉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관련센터 공간까지 통합 예정(~’26.하, 인천)


-  (예산)학생맞춤통합지원비* 뿐 아니라 기초학력, 교육청 유관센터 사업 간 조정‧연계‧협력을 통해 유관사업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


* 교육(지원)청 체계 구축 및 학생지원 등 활용(’26년 특별교부금 261억)


◦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심의* 등을 위해 시‧도,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26.3월~)


* 지원대상학생의 조기‧개입 체계 구축, 관련 시책 등의 수립, 기관 간 업무 조정 등 심의

※ (시‧도위원회) 부교육감(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지역위원회) 교육장(위원장) 포함 13인 이내

- 10 -

□ 교육(지원)청 단위학교‧학생 지원 강화

 

※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음


(접수) 학교에서 지원대상 선정‧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일원화하고, 각종 양식 등 통합·간소화

∙  [대구/인천/대전교육청 사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은 종합사례회의 등을 통해 지원

∙  [경기교육청 사례] 교육지원청별 ‘온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업무협업포털을 통해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학교 업무부담 완화


  (통합진단)교육(지원)청 내 유관센터,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 학생 선정 여부 및 지원 내용 결정


-  교육(지원)청에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 풀구성, 학교 요청 시통합사례 회의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 지원

∙  [서울교육청 사례] 학교 요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현장방문하여 학교 내 체계 구축 등 지원하는 ‘찾아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회의’ 지원

∙  [경남교육청 사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합사례회의 운영


(통합지원)  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직접지원,  교육(지원)청 내 유관사업 조정·연계·협력 지원,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 맞춤 지원

 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직접 지원

-   센터 내 전문인력 파견, 위탁기관을 활용한 학생별 사례 관리 등 지원

 ②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 조정‧연계‧협력 지원

-   기초학력, 학업중단 예방,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교육급여·교육비, 성폭력, 특수교육 대상학생 인권 보호, Wee 프로젝트, 아동학대,  이주배경학생 지원, 학교폭력 등 유관 사업 간 지원순서 및 방식, 예산 등을 조정연계협력하여 지원 강화

 ③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  시‧도/시‧군‧구/주민센터 등 지자체, 복지관, 병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11 -

❹  (사후관리) 지원대상 학생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며 지원상황을 학교에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종결 혹은 추가지원 실시

[ 사례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사례

구분

내용

접수

• A 학생은 1학기부터 성적 급락, 결석 증가, 친구관계 위축 등 관찰, 교내 맞춤형 학습, 또래상담을 실시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 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지원 요청

통합진단

• 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교육복지 담당자 등과 통합사례회의 개최

☞ 학습 부진(학습도움센터), 심리·정서 위기(Wee센터), 가정경제 어려움(교육복지 지원)

통합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의 우선순위를 조정·조율하여 학생 성장 중심으로 지원하고, 학교에는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안내

☞ (학습지원)습도움센터 주 2회 개별학습 진단·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

☞ (정서지원)Wee센터에서 매주 심리 상담, 필요시 학교방문 순회상담 등 운영

☞ (복지지원)지자체 복지사업과 연계한 경제적 지원

사후관리

• (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변화와 정서 안정 여부 지속 관리

• (학교) 학생의 변화 정도(상담·출결·성적 변화)를 파악해 센터 공유


□ 지역자원 발굴‧연계


◦ (지역자원 발굴)일반 지자체, 복지관, 병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경제 등 지역자원 현황 제공 중(’25.11월 총 19,464개 서비스 등록)


◦ (지역자원 연계)학교 요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후속관리 실시

《 교육지원청 -  지역자원 협력체계 예시 》

구분

교육지원청 센터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대상

위(Wee)센터

학습진단성장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맞춤협력과

교육미래(지원)과

복지(가족)정책과

아동여성(청소년)과

희망복지팀

(가족지원), 드림스타트팀 등

종합사회복지관

키움·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

내용

부서 및 센터 협력

전문 지원

부서 및 센터 협력

학교 소통

위기가정 사례관리

청소년복지안전망 등 연계

위기학생 지원

서비스 연계

- 12 -

3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소통 활성화


현 재

개 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부족

‣하위법령 제정 및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 고도화

‣학교급별‧기관별 학생 정보 단절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정보‧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선도학교·시범청 중심의 의견 수렴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통한 현장 공감대 확산


□ 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 (법적 기반 마련)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제정(~’26.2월), 교육청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


*내용(안):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지역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정책 분석‧고도화) 정책의 통합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26.2월)하고, 실태조사 및 분석 추진(’26.상~)


◦ (자원‧정보 연계)중앙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자원 발굴 협조 요청, 학생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시스템구축** 추진(~’28.하)


*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등 협의체 구성(‘26.1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ʼ26.6.) → 시스템 구축(ʼ26~ʼ28) → 시스템 개통(ʼ28.下~)


□ 주요 관계자 역량 강화


◦ (가이드북 배포)법 시행에 따라 운영 사례, 논의 절차 등 반영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학교용‧교육(지원)청용)」 개정‧배포(’26.2월)


◦ (연수 지원) 교육부는 강사양성 연수, 표준교안 배포 중심 지원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정책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연수 추진


※ ’26년 상반기는 교육(지원)청·학교관리자 중심 연수 진행


< ’25년 연수 사례 >

전국교육장협의회(’25.7.)

찾아가는 연수(’25.7.)

정책 컨퍼런스(’25.11.)

 
 
 

- 13 -

□ 현장 소통 및 정책 환류 강화


◦ (정책자문단 운영)현장 교원, 교육(지원)청, 전문가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단 구성‧운영(’26.상~)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안) 

∙ (목적)정책 자문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성 모색 및 안착 지원

∙ (구성)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현장 교원, 교육(지원)청, 학부모, 전문가 등 40명 내외

∙ (기능)학교‧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팅, 정책 자문, 찾아가는 역량 강화 연수, 정책연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구성‧운영


◦ (현장소통)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교원‧학교‧교육청 등 정책간담회, 각종 협의회 등 소통 활성화


-  교육부- 교육(지원)청 간 준비 상황 및 지원‧협조사항 지속 공유


◦ (정책홍보 강화) 정책 취지 및 우수사례에 대한 관계부처(기관)‧대국민 홍보 강화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학생맞춤통합지원 대국민 홍보 사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보도자료

블로그 등 SNS 홍보

 
 
 


Ⅴ. 향후 일정(안)

◦ 학교‧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 배포(’26.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령 제정·공포(’26.2.)

◦ 학생맞춤통합지원 준비상황 점검 및 법 시행 준비(계속)

- 14 -

붙임1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 15 -

 

붙임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목적

• 학생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전인적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함

제1조

정의

•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ㆍ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등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지원

제2조

교육청‧교육지원청 내 지원체계 구축

•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 지원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체계 구축, 시책 수립, 기관 간 업무조정 등을 심의

•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유관 센터‧조직 총괄 관리 및 연계,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지원

• 시도별 조례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교육부 내 

지원체계 구축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지원, 정책 수립 지원 

•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제7조

제9조

지원대상학생 선정

•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생‧보호자‧교직원)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

-  (학교장) 지원대상학생 선정, 
필요시 교육감(장)에게 선정 요청 가능

※ 필요한 경우 학교 내 교육복지‧상담지원‧기초학력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가능

-  (교육감(장)) 학교장 요청 시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교장, 교육장(감)의 학생별 지원‧관리

※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가능

제10조

~

제13조

연수

•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실시

제14조

정보시스템 구축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  학생지원이력 등 정보 관리‧연계‧활용 등

제17조

- 16 -

붙임3

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현황(23~25년)

  < 선도학교 운영 현황 >

(단위: 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

12

1

4

6

3

2

2

4

13

16

4

3

3

1

12

9

1

96

’24

26

6

1

19

7

2

3

31

5

5

10

12

11

8

7

3

156

’25

3

1

4

9

10

157

184

38

7

8

25

10

3

8

7

44

30

9

13

25

169

20

16

4

436

※ 선도학교는 3년간 운영

   < 시범교육(지원)청 :본청 4개, 교육지원청 81청 >


구분

본청

교육지원청

전체

시범청

세부내역

서울

1

11

11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부산

5

5

•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대구

5

4

• 동부, 서부, 남부, 달성, 군위

인천

1

5

5

•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광주

2

2

• 동부, 서부

대전

2

1

• 동부, 서부

울산

2

2

• 강북, 강남

세종

1

-

-

강원

17

4

•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기

25

12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과천, 부천, 광명, 동두천양주, 안산, 평택, 군포의왕, 고양, 구리남양주,여주, 화성오산, 파주,광주하남, 연천, 포천,가평,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시흥

충북

10

4

•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충남

14

5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14

7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22

11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

22

3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

1

18

4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2

1

• 제주시, 서귀포시

4

176

81

85(본청 4개, 교육지원청 81개)

- 17 -

붙임4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례

□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 사례(24.1월~25.7월)

 ◦  (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서 이주배경, 교육복지 등 담당, 기초학력보장, 학교폭력, 진로교육, 특수교육 등 유관부서 협력 추진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교육복지센터,(Wee)센터,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두고, 유관센터와 협력 강화

< 교육지원청 조직 >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협력체계 >

 

- 18 -

□ (인천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사례

 ◦  (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26.2월), 유관부서와 협력 강화
→ 5
개 학생지원 유관센터 센터공간까지 통합 예정(’26.6월)

-  (예산 통합)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학생지원사업* 일괄 배부

*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비, 기초학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상담운영비

-  (위원회 통합) 본청 학생지원 관련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일원화

* 교육복지협의회,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위기학생지원위원회,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시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위센터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등)

학습클리닉

센터

(전문상담사 등)

결대로

진로센터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행동중재전문가 등)

학교건강코칭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26.2월) 및 위원회(’26.3월~) 구성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

위원장

자문위원(5개 부서장*)

초ㆍ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복지 지원

심리, 정서 지원

돌봄, 안전, 건강 지원

학업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비‧교육급여 등

위(Wee) 프로젝트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몸마음건강

기초학력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 교수, 전문가 등 지역위원 추가 예정

< 교육지원청 5단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절차 >

 

- 19 -

붙임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Q&A)


 Q1.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무엇인가요?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을 의미합니다.

*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Q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 위기 학생들은 단일한 어려움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학생 지원사업은 개별적‧분절적으로 이루어져학생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기초학력, 학업중단 예방, 위(Wee) 프로젝트, 이주배경 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교육급여 등

☞ 이에,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에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들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학생 지원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Q4.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 개별 구성원들의 부담이 오히려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 20 -

☞ 또, 동일한 학생에 대해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교내 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학생 지원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중복되는 절차나 회의록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5. 학교 내에 새 조직이나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사안별로 관계된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위원회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기존 위원회를 통합‧활용하거나, 관련 교직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6.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진로‧상담‧건강‧복지 등 교내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조정‧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심리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문제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과보충학습과 함께 위클래스 상담, 교육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7.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 

☞ 학교의 1차적 지원에도 학생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그동안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연계해 오던 지역자원과 기관이 있다면 활용하여 지원 가능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구축한 협력망으로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