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상임이사(정책기획이사) 초빙 공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정책기획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1. 공모직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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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위 |
인 원 |
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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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
정책기획이사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2. 주요직무
◦ 경영, 정책사업 등 업무 총괄
3.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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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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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
ㅇ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을 가진 자 ㅇ 청소년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ㅇ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을 가진 자 ㅇ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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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요건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 제출서류 ※ 공모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첨부] 참조
ㅇ (1차 서류제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 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지정양식 [붙임2] 참조
ㅇ (2차 면접심사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사본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25. 12. 29. ~ ’26. 1. 13. 17:00까지
◦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5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기획조정본부 기획혁신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우편번호 03752)
◦ 제출방법: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 제출 중 택1
① 방문 제출: 평일 9:00 ~ 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접수)
② 우편(등기) 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③ 이메일 제출: hyuni00@kywa.or.kr
※ 단, 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5종)에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PDF형식 1개 파일로 제출하고, 마감일 17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02- 330- 2825)으로 반드시 확인
6. 심사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평가항목: 전문성, 경영능력, 윤리관 및 자질과 품성
◦ 면접심사 평가항목: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조직·경영관리, 윤리관
※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자는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세부 내용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 참조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02- 330- 2825)
2025년 12월 29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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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상임이사(정책기획이사) 공모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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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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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출 서류 (5종) *첨부3 참조 |
지원서 |
- 진흥원 지정양식 활용(3~5p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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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 진흥원 지정양식 활용(1~5p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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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계획서 |
- 진흥원 지정양식 활용(1~5p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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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증명서 |
- (오프라인 발급) 유효기간 내 원본 서류 제출 원칙(유효기간 미기재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정) - (온라인 발급) 유효기간 내 원본 서류 제출 원칙(증명서 내 진위확인 가능한 QR코드, 발급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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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진흥원 지정양식 활용(1p) - 지원자 본인 및 가족 동의 필수 ※ 직계비속은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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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 *심사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 본인확인, 병역사항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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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 지원서 상 경력사항 기재자는 제출 필수이며, 지원서상 경력은 - 진흥원 지정양식 또는 해당기관(업체) 자체 양식 활용 -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직급),지원 분야 관련 담당 업무,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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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지원서 상 경력사항 기재자는 제출 필수 - 경력진위 확인용(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과 일치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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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
- 지원서 상 자격사항 기재자 제출 필수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면허)증 - 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 원본 대조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 상기 서류 외 필요시 진위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지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