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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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긴급]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전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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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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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담당자 |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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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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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찬 위촉연구원 |
Ⅰ. 제안 요청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긴급]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전환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 12. 22.
○ 사업예산 : 금160,000,000원(금일억육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사업 배경
○ 위(Wee) 프로젝트는 학교 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위기,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적 사업
○ 그동안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와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용자 편의성 저하 : 기존 홈페이지는 정보 접근성, 서비스 이용 절차,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측면에서 최신 트렌드와 이용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
- 운영 지원의 한계 : 위(Wee) 프로젝트가 확대·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발생
- 데이터 활용 미흡 :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시각화 및 활용이 미흡하여,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함.
- 유지관리 체계 미비 :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과 신속한 오류 수정, 정기 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부족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이용자 불편이 발생
3. 사업 목적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유지·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기존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 및 고도화, 신규 시스템 적용 등 위(Wee) 프로젝트 운영 지원을 위한 사항이 요구됨
○ 기존 서버 노후화 및 클라우드 서버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구축 및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요구됨
○ 위(Wee)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 설문조사 및 홈페이지 관련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위(Wee) 프로젝트 접근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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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범위
가.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고도화
○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 부응하여 클라우드 기반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 및 고도화 추진
○ 홈페이지 사이트맵 개편 및 관리
○ 홈페이지 콘텐츠 디자인 변경 관리
○ 위(Wee) 프로젝트 현황조사 데이터와의 연동 및 시각화 관련 시스템 구축
○ 유형별 게시판 정보 조회 및 관리
나. 설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위(Wee) 프로젝트 설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설문조사 정보, 설문조사 사용자 처리, 설문조사 결과 조회 관리
○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시각화 및 통계 조회
다. 기타 사항
○ 홈페이지 표준 및 지침, 보안관리
○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대응 조치
○ 기타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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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체계
○ 사업 추진 조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 사업자
위(Wee)프로젝트
연구 · 지원센터
○ 사업 추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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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역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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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프로젝트연구 (주관 부서) |
ㆍ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ㆍ사업자 선정 및 계약 진행 ㆍ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ㆍ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ㆍ사업 및 품질 관리, 감독 ㆍ사업수행 협조 및 내용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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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 사업자 |
ㆍ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센터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디자인 개편 사업 업무 총괄 ㆍ사업수행 계획 및 업무 보고 ㆍ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 수행 ㆍ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
2. 추진 일정
○ 사업 기간 : 계약일 ~ 2025.12.22.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5. 06. 25.(수) ~ 07. 07.(월) 14:00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5. 7월 중
○ 사업 착수 보고 : ’25. 7월 중(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사업 중간 보고 : ’25. 9월 중(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사항 보고)
○ 사업 최종 보고 : ‘25. 12월 중(사업 완료에 따른 종합 보고)
○ 결과물 제출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결과물 제출 : ‘25. 12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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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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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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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착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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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석/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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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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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및 중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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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과업 완료 보고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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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전환」 사업으로 과업 대상과 상세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이행방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사항 중 일부를 제안하지 못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이 불가능함을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묵시적으로 모두 수용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제안평가 전에 보충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검토기관)의 제①항제16호에 따라 교육부 검토 및 국가정보원장 보안성검토에서 제시된 사항을 사업 내용에 반영 및 시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 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관련 법규 또는 규정·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의 법규 또는 규정·지침을 사업 내용에 반영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 참가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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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구사항 총괄표 및 목록표
○ 요구사항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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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구분 |
ID부여 규칙 |
요구 사항수 |
|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000 |
2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000 |
5 |
|
성능 요구사항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000 |
4 |
|
데이터 요구사항 |
Data Requirement |
DAR- 000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000 |
3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 000 |
4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 000 |
6 |
|
품질 요구사항 |
Quality Requirement |
QUR- 000 |
4 |
|
제약 요구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 000 |
8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000 |
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000 |
4 |
|
합 계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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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구분 |
설 명 |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도입내역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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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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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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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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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의 시험운영 및 정상운영을 위한 테스트 실시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 조직, 절차, 점검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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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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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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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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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참조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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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칭 |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 001 |
시스템 운영 환경 기반 구성 |
|
ECR- 002 |
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테스 환경 구축 |
|
|
기능 요구사항 |
SFR- 001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사이트맵 개선 |
|
SFR- 002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고도화 |
|
|
SFR- 003 |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
|
SFR- 004 |
위(Wee) 프로젝트 현황조사 데이터 연동 및 시각화 |
|
|
SFR- 005 |
위(Wee) 프로젝트 데이터 시각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
|
성능 요구사항 |
PER- 001 |
사용자 페이지 응답속도 |
|
PER- 002 |
시스템 안정성 |
|
|
PER- 003 |
서버동시 접속자수 및 성능 테스트 |
|
|
PER- 004 |
오류 처리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001 |
데이터 모델링 |
|
DAR- 002 |
데이터 구축 |
|
|
DAR- 003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데이터 암호화 |
|
|
DAR- 004 |
데이터 초기 자료 구축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 001 |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
|
SIR- 002 |
사용자 맞춤형 UI/UX |
|
|
SIR- 003 |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 001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
TER- 002 |
시험운영 및 결함관리 |
|
|
TER- 003 |
인수검사 및 테스트 |
|
|
TER- 004 |
검색결과 정보품질 테스트 |
|
|
보안 요구사항 |
SER- 001 |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
|
SER- 002 |
보안 취약성 점검 |
|
|
SER- 003 |
보안관리 기준 준수 |
|
|
SER- 004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
|
SER- 005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
|
SER- 006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 001 |
품질보증 |
|
QUR- 002 |
품질목표 |
|
|
QUR- 003 |
데이터 품질 관리 |
|
|
QUR- 004 |
산출물 품질보증 |
|
|
제약 요구사항 |
COR- 001 |
준수사항 |
|
COR- 002 |
개발표준 표준 |
|
|
COR- 003 |
웹 표준 및 호환성 |
|
|
COR- 004 |
웹 접근성 |
|
|
COR- 005 |
지식재산권 |
|
|
COR- 006 |
SW 산출물 반출 절차 |
|
|
COR- 007 |
active- X 및 plugin 제한 |
|
|
COR- 008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001 |
사업관리 공통사항 |
|
PMR- 002 |
산출물 관리 |
|
|
PMR- 003 |
SW 사업정보 제출 |
|
|
PMR- 004 |
개발방법론 |
|
|
PMR- 005 |
일정관리 |
|
|
PMR- 006 |
보고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001 |
교육지원 |
|
PSR- 002 |
기술지원 |
|
|
PSR- 003 |
운영계획 |
|
|
PSR- 004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3.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작성항목 |
설명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환경 구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1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환경 기반 구성 |
|
세부내용 |
❍ 현재 기관 전산실을 통해 기관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음. 본 사업의 인프라(H/W 및 S/W) 구축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되어야 함 * 인프라 구성과 관련하여 주관사와 협의하에 진행 * 클라우드 운영환경(H/W 및 S/W)의 구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 제안사는 신규 도입되는 SW 규격을 고려하여 설계 구축 및 개발을 하여야 하며, 호환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함 ❍ 운영될 클라우드와 동일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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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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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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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환경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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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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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테스 환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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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운영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 ❍ 운영될 환경과 동일한 개발/테스트 환경을 구축하여 연구원 담당자 승인 시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 운영할 장비, SW와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 ❍ 장비 성능 및 특징: 비공개, 연구원 승인 후 직접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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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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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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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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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사이트맵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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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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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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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사이트맵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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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위(Wee) 프로젝트 서비스(메뉴) 개선 사항 . 사업소개, 추진체계, 사업연혁, 조직구성, BI 세부 서비스(메뉴)로 개편 . 위(Wee) 프로젝트 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기관 현황 정보 사업 소개와 추진체계를 최신으로 현행화 . 리뉴얼된 위(Wee)프로젝트 로고(BI), 마스코드 정보 및 안내사항 추가 . 사업연혁에 기관현황(2008 ~ 2025년 개설현황) 그래프 시각화 추가 ❍ 기관 찾기 서비스(메뉴) 개선 사항 . 이용안내, 자주 묻는 질문 세부 서비스(메뉴)로 개편 . 자주 묻는 질문은 각 질문을 클릭 시, 답변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 . 기관 현황 업데이트 및 관련 정보 추가 ❍ 자료실 서비스(메뉴) 개선 사항 . 매뉴얼, 프로그램 자료실, 우수사례집 세부 서비스(메뉴)로 개편 . 대외용(공개용) 자료의 경우 각 세부 서비스(메뉴)에 맞춰 게시 및 자료실 관리 . 실무자용(보안용) 자료의 경우, 외부노출 방지를 위해 EPKI 인증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뉴스레터 서비스(메뉴) 개선 사항 . 기존 서비스(메뉴)와 동일 ❍ 알림 서비스(메뉴) 개선 사항 . 공지사항, 설문조사 서비스(메뉴)로 개편 . 위(Wee) 프로젝트 설문조사 시스템 메뉴 링크 * 설문조사 시스템 직관적인 신청 및 결과 확인 가능하도록 진행 (세부 요구사항은 「SFR- 003 :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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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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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작성항목 |
설명 |
|
|
요구사항 명칭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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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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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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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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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콘텐츠 디자인 및 UI/UX 변경 . 바로가기 및 홍보 동영상 배너에 대한 변경 및 제작 . 시각적 홍보를 위한 팝업, 팝업존, 배너에 대한 이미지 제작 . 콘텐츠(HTML) 디자인 변경에 대한 퍼블리싱 . 스크립트 및 CSS 변경 ❍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디자인 구축 . 따듯하고 신뢰감 있는 비주얼 아이덴티티 구축 . We(우리)라는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커뮤니티 ❍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빈도를 고려하여 화면구조 설계 및 콘텐츠 배치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면구성 및 디자인 적용 . 레이아웃, 컬러, 서체, 아이콘 등 각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축 ❍ 연구원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운영SW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SW 설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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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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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
|
요구사항 명칭 |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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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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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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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설문조사 시스템 및 성과 분석 문항 구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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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위(Wee) 프로젝트에서 이용 가능한 자체적인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 설문조사서 조회·관리, 사용자 설문조사서 처리, 통계 조회, 응답 결과 현황 수집·정제·저장 기능 구축 ❍ 설문조사 시스템 UI 및 디자인 개발 ❍ 설문조사 시스템의 응답 내용에 대한 외부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보안책 마련 ❍ 문항 구성, 섹션, 응답 및 결과, 공유에 관한 기능 구축 및 관리 ❍ 문항 구성 개발 . 기개발된 설문 문항을 홈페이지에 게시 가능해야 함 . 설문 제목, 설명을 포함한 텍스트, 사진, 동영상 첨부가 가능 .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 구성을 개발 * 단답형/서술형 답변, 객관식 답변(단일답변)/체크박스 답변 (다중답변), 드롭다운 답변., 직선단계 답변(최저값 ~ 최대값 사이의 답변), 객관식 그리드, 체크박스 그리드 등 다양한 문항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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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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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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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위(Wee) 프로젝트 현황조사 데이터 연동 및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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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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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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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Wee) 프로젝트 현황조사 데이터 연동 및 시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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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현황 조사 데이터 연동 및 자료 바탕의 그래프 시각화 ❍ 기 개발된 위(Wee) 프로젝트 현황조사를 이용하여 각종 그래프 및 ❍ 사용자 직관적인 이해를 위한 UI/UX 설계 . 간편하게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향 구축 . 메뉴와 콘텐츠를 명확하게 분류 . 사용자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기 위한 정보 구조 설계 . 장애인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자가 불편 없이 홈페이지 이용할 수 있도록 색상대비, 폰트크기 등 다양한 접근성 요소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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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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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작성항목 |
설명 |
|
|
요구사항 명칭 |
위(Wee) 프로젝트 데이터 시각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 005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Wee) 프로젝트 데이터 시각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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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홈페이지 메인에 위(Wee) 프로젝트 기관 현황을 체계도 및 그래프로 구성 . 기관(Wee 클래스, Wee 센터, Wee스쿨, 가정형/병원형 Wee센터)의 . 기관의 분포나 현황을 막대그래프, 파이차트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 .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그래프 애니메이션 구현 ❍ 홈페이지 서비스 대상 그래프 및 표 처리 관리 서비스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입/변경 편리성 제공 . 자주 입력되는 정보는 자동완성(Auto- fill) 기능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 표와 그래프의 데이터 구조에 맞춘 입력 템플릿을 제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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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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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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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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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페이지 응답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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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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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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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요청에서부터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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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용자의 모든 요청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표시하여야 함 · 단, 대량 데이터 처리기능이나 통계, 비동기 처리 등의 처리 시간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자가 기대할 수 있는 소요시간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능목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집단을 통한 시스템 성능진단, DB튜닝 및 향상을 위한 제반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 ❍ 성능개선을 이유로 보안 등의 요소에 대한 품질저하를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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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 시험 시나리오, 시스템 시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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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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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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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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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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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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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자원 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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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운영시스템의 최대 성능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시스템의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성능테스트 등 단계별 기능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 보완 · 구축 초기부터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성능 및 부하테스트를 실시, 모니터링 결과 및 시험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에러 조치 확인 및 에러 외 불편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등)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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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 시험 시나리오, 시스템 시험 결과서, 운영자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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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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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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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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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서버동시 접속자수 및 성능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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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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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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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버동시 접속자수 및 성능 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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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부하 테스트 수행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운영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사전에 성능 장애 요소 제거 작업 ❍ 도출된 문제점 수정 사항, 응용 프로그램 수정 ❍ 응용 프로그램 DB 튜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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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 시험 시나리오, 시스템 시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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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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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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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오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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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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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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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발생시 처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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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요청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오류 내용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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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시스템 시험 시나리오, 시스템 시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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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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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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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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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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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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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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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데이터 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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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데이터 분석·설계단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데이터 ❍ 현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모델 상세화 과정에서 계층구조, 엔티티, 관계 통합을 통해 중복속성, 관계 등의 정규화를 통한 데이터 모델링 수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ming Rule에 따라 DB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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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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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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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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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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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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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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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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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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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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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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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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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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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데이터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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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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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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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데이터 암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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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데이터 이관 시에도 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그 로그를 유지해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에 상호 작용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연계기관과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밀성,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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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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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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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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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초기 자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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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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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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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초기 자료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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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을 제시해야 함 ❍ 초기 데이터 구축 일정 및 세부 구축계획은 사업 착수 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함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정의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드화하여 관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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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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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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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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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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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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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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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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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터페이스 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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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 25호)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ICS OT- 10.0003/R2, 2015.3.31.)을 준수함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W3C HTML5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년 3월)를 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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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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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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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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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맞춤형 UI/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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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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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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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직관적인 사용자 UI/UX 화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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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서비스 및 콘텐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서비스 개편 의견 수렴 및 방안을 기반으로 통일성 있고 시스템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해야 함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UI/UX)를 구성함 · 화면 UI/UX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행 함 ·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함. ❍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및 업무 편의를 위한 프로세스 단순화함 · 업무 특성 및 사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화면을 설계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구성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종류에 따라 웹페이지의 크기가 자동으로 재조정되는 최적화되도록 구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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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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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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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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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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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커스터마이징 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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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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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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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한 용이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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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향후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리자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할 경우, 확장 및 변경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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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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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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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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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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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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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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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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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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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 포함한 계획을 수립 · 시스템 구성 요소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을 포함 · 각 단계별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시험 데이터, 시험환경 구성을 계획서에 명시 · 시험결과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함 ※ 통합시험, 연계시험, 시스템시험 등은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관련 산출물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준산출물 가이드의 시험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 · 총괄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등 ※ 세부적인 산출물 목록에 대해서는 착수단계에서 협의하여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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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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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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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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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및 결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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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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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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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별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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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 테스트 결과 발생하는 결함 및 관련 이슈에 대해 문서화하여 관리 ❍ 발생 결함과 이슈에 대한 조치 계획(조치일정, 조치 담당자 등)과 결과를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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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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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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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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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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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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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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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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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시 보안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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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수행중은 물론 완료된 이후에라도 비밀을 보안준수 해야 함 ❍ 제안사는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인원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고, 디스크·CD·USB·출력물 등 보안자료의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요구하는“외주 용역사업 보안”내용을 숙지하여 보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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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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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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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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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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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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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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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취약성의 점검 및 조치사항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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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구축되는 인프라시스템 및 응용시스템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발견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안관련 규정 및 가이드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 구축해야함 ❍ 구축하는 시스템 중 웹으로 구현된 시스템이 존재할 경우 국가정보원에서 공시한 홈페이지 8대 보안 취약점 및 「OWASP Top10」의 취약점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함 ❍ 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 등 상급기관 보안성 검토를 통해 도출된 취약점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 제시 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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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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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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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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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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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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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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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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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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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 친필 서명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제안사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출할 수 없으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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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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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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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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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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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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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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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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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은 보안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모든 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PC 반출 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개발 혹은 개편한 웹 시스템에 대하여 해킹 가능성과 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한 후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음 · 단, 용역수행을 위해 노트북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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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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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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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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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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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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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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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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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방화벽으로 별도 분리하며 요청 시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함 ❍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 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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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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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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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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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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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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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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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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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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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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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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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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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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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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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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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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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 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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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보증활동을 위하여 활용하는 도구(관리도구, 시험도구 등)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적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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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품질보증 활동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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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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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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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품질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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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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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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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성능, 확장성, 편의성 등 만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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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야 함 ❍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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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품질보증 활동결과서, 컴포넌트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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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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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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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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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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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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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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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실제 DB구성에 맞게 ERD 현행화 및 미사용 테이블 생성 금지 ❍ 오류 데이터나 불필요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 데이터 이력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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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품질보증 활동결과서, 엔티티 관계 모형 기술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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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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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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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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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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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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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진행단계별 산출물 품질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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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산출물 품질보증 · 사업추진 단계별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과 각종 안내서(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SW개발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를 기반으로 착수 단계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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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품질보증 활동결과서, 각종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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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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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9) 제약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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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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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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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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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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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시스템에 대한 기술표준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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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준수사항 ·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점검하여야 함 · 접근통제, 시스템 장애복구, 취약점 점검 등을 반영하여야 함 · 가용성 관리 및 신뢰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정보보호, 업무연속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 1호) 및 기술적용계획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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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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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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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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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발표준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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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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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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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표준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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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 1호)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술지원을 통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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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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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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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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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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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호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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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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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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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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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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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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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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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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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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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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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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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접근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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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접근성을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웹 접근성 개발가이드 작성 및 개발 ※ 인증서 활용 등 일부기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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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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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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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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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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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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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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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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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2)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비용발생 시, 본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이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으며 제안사는 관련소요경비 일체를 부담 ❍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하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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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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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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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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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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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반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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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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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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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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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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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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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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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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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active- X 및 plugin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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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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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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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active- X 및 plugin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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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행정·공공 웹사이트의 active- X제거 이행지침에 따라 active- X 및 Plugin을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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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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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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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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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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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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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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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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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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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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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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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28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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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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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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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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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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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 지침 및 운영지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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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침 및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착수계(수행계획서) 제출, 일정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중간/최종보고, 산출물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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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업관리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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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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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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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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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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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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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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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의 후 결정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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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제반 산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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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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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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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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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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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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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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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방법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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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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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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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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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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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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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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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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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방법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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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시스템 구축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개발 방법론을 선택·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등 구축 단계별 수행절차, 수행업무, 산출물 등이 명시된 개발방법론 제시 · 필요시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방법론을 커스터마이징 가능함 · 제시된 방법론은 범위, 일정,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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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개발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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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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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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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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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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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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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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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WBS 기반 일정계획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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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방법론에서 결정된 각 단계별 수행활동에 대해 WBS 기반으로 활동내역, 투입공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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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일정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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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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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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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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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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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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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착수/중간/최종, 주월간 보고실시, 위험관리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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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 · 중간보고회는 개발 진행과정에서 진척사항 발표 및 사용자 의견수렴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 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실시 ❍ 사업의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회의록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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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주·월간 보고서, 중간·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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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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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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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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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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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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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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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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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 운용 관리자 교육은 목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운용지침을 근거로 실시함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운영인력에 대한 시스템 운용자 교육훈련(운용 및 유지보수)을 실시 ❍ 목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웹 서비스를 위하여 개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이전에 사전교육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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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인수시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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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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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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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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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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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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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지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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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주관기관 직원 및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제시 ❍ 본 사업 이후 시스템 확대 사업시 기존 제안사와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적인 자문을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의 모든 장비에 관한 기술 지원 ❍ 주관기관 운영요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계획 수립 ❍ 기타 시스템 운용과 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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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인수시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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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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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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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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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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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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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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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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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기본 사항 · 시스템 운영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선(先)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정의하여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요건 제시 · 데이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선 수립 > 1일 × 24시간, 36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함 > 기존 사업을 통한 구성된 DB 보안 솔루션의 적용 ·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통한 최선의 소프트웨어 상태 유지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기존시스템 기반 활용 · 운영서버, N/W 장비, 백업장비 등 전산 자원에 대한 유형별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 및 주기적 모니터링 ·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통한 최선의 소프트웨어 상태 유지 ❍ 네트워크 기존시스템 기반 활용 · 실시간 네트워크 성능 및 장애 모니터링 체계 선(先) 수립 · 주기적 네트워크 품질 평가 수행 ❍ 시험조건 · 시스템 시험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식 선(先) 수립 · 시험운영 시,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 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선(先) 수립하고 시험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은 즉시 보완조치 및 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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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인수시험 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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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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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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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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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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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하자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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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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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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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라이센스, 하자보증증서, 조달청물품식별번호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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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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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상기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양측의 논의를 통해 수행여부를 결정함
Ⅳ. 제안 일반사항
- 33 -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에 의거 적격업체 심사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 10점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균점수가 최고점인 기관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간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공고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조달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2)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중 한 가지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
- 공동 계약 및 공동 이행 방식 불가, 하도급 금지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참고사항 : 본 용역의 세부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34 -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련정보에 대해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 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목차
- 35 -
|
작성 항목 |
세부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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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현황 |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22~’24)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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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이해 부문 |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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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 부문 |
- 기술 및 기능 측면: 시스템/기능/보안/데이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 및 제약 사항에 대한 상세기술 - 성능 및 품질 측면: 성능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필요사항을 상세 기술 - 본 사업 관리 계획: 관리방법론 제시, 일정계획, 가능한 개발 장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본 사업 지원 계획: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및 오류 발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계획 제시 - 기타 차별화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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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관리 부문 |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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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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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요예산 |
- 소요예산 세부내역서 |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전문과 요약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e- 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으로 제출
* e- 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되므로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6 -
◯ 제출서류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명/무기명)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기명/무기명을 구분하여 각 1부씩 제출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 1부.
3) 공고기간 내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충족시 최저점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직접생산증명확인서 1부
11) 최근 3년간(’22년~’24년) 자본금 및 매출액 확인을 위한 국세청 발행 표준 재무제표 증명
12) 최근 3년간(’22년~’24년) 단위 계약건 1억 이상에 대한 유사 사업 실적목록표(본 사업과 유사한 실적만 기재) 및 실적증명서(유사사업 실적목록표 기재상 계약실적만 제출) 각 1부
13)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내 발급된 서류 제출 및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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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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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찬 위촉연구원(☎044- 415- 2157) |
운영지원팀 (☎044- 415- 2204) |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참조)
○ 보증금의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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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발표회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5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본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서 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개별 통보
8.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및 협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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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시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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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
’25.6.25(수) ~ ’25.7.7(월) 14:00 까지 |
전자입찰 |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25.7.8(화) ~ ’25.7.9(수) |
별도 평가위원 구성 |
|
가격 개찰(가격평가)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에서 진행 |
|
우선협상(기술 및 가격협상) |
’25.7.10(목) ~ ‘25.7.11(금) |
우선순위 업체 개별통보 |
|
계약 |
협상 성립 시부터 10일 이내 |
○ 제안서 평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76.5점(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해당 제안기관은 지정된 일시에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실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표에 의거해 점수제로 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최종 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 38 -
의 평균으로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39 -
○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
분류 |
평가항목 |
주요평가내용(기준) |
배점 |
|
|
기술평가 (90) |
A 제안사 현황 |
소계 |
10 |
|
|
1. 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도 |
‧ 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도(기업신용평가 등급) |
5 |
||
|
2. 주요 사업실적 |
‧ 최근 3년(2022~2024) 내 사업수행실적 |
5 |
||
|
B 사업 이해도 |
소계 |
25 |
||
|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 사업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5 |
||
|
2. 제안요청 수용도 |
‧ 사업추진 전략 |
5 |
||
|
‧ 사업개발 방법론 |
5 |
|||
|
C 사업수행부문 |
소계 |
30 |
||
|
1. 콘텐츠 개발 기술력 |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개편 및 전환에 필요한 기술 구현 전략의 타당성 |
5 |
||
|
‧ 콘텐츠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
4 |
|||
|
‧ DB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 구축방안의 효율성 |
4 |
|||
|
‧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개편 및 전환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 구성 계획 실효성 |
4 |
|||
|
2. 성능 및 품질 유지 관련 기술력 |
‧ 구축된 시스템의 성능 유지를 위한 유효한 기술력 |
5 |
||
|
‧ 구축된 시스템의 품질보증 계획의 구체성 |
4 |
|||
|
‧ 사용자 맞춤형 인터페이스 구축 관련 기술력 |
4 |
|||
|
D 사업관리부문 |
소계 |
25 |
||
|
1. 사업 관리 |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 사업관리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
15 |
||
|
2. 사후 관리 및 상호협력 |
‧ 교육훈련, 유지관리, 기밀보안 |
10 |
||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40 -
○ 평가 기본 방향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 제안기관은 지정된 일시에 제안서에 대한 발표를 실시해야 하며,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표에 의거해 점수제로 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
|
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다)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 정량 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정량 평가 배점 기준
A- 1. 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도(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
A+, A0, A- , BBB+, BBB0 |
A2+, A20, A2- , A3+, A30 |
A+, A0, A- , BBB+, BBB0 |
5 |
|
BBB- , BB+, BB0, BB- |
A3- , B+, B0 |
BBB- , BB+, BB0, BB- |
4.75 |
|
B+, B0, B- |
B+, B0,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 |
- 41 -
A- 2. 주요 사업실적 평가(5점)
|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2~2024)간 발주한 유사사업수행실적 건수 (1억 원 이상) |
A. 5건 이상 |
5 |
|
B. 4건 |
4 |
|
|
C. 3건 |
3 |
|
|
D. 2건 |
2 |
◐ 정성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9.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42 -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련의 서식 및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들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서류가 발견되는 경우 비록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납부, 귀속됩니다.
○ 본 건 입찰에 지명 받은 업체는 입찰안내서 접수 후 입찰권유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와 입찰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유출 등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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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장 오주상(☎044- 415- 2204), 제안요청 및 과업에 관한 사항은 주예찬 위촉연구원(☎044- 415- 2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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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가격제안서 |
|||||
|
입 찰 내 용 |
공 고 번 호 |
입찰일자 |
|||
|
용 역 명 |
|||||
|
금 액 |
금 원정(VAT포함) : ₩ 원정 |
||||
|
용 역 기 간 |
|||||
|
입 찰 자 |
법 인 명 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000000- 00***** |
|||
|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제안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5 . . . 수행업체(주사업자) 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귀하 |
|||||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구간별로 세부 내역 산정하여 첨부
- 45 -
[별지 제2호 서식]
금액 산출 근거표
(단위 : 천원)
|
구 분 |
산 출 내 역 |
금액 |
비 고 |
|
직접인건비 |
- 용역 책임자 - 실무 책임자 - 보 조 원 등 |
직접인건비 산정 |
|
|
직 접 경 비 |
- 여 비 - 유인물 - 전산처리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 - 기 타 |
직접경비 항목을 나열하고 해당 비용을 기입 |
|
|
일반관리비 |
(직접인건비+직접경비) * ( )% |
일반관리비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
|
|
이 윤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 ( )% |
이윤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
|
|
합 계 |
|||
- 46 -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분야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주요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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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회사 조직도
[별지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구 분 |
M1(2022) |
M2(2023) |
M3(2024) |
|
|
자 본 금 |
||||
|
매출액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합 계 |
||||
※ ’22년 ~ ’24년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에 근거하여 작성
- 48 -
[별지 제6호 서식]
최근 3년(‘22년~’24년) 1억원 이상 유사 실적 목록표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발 주 처 |
비 고 (실적증명) |
- ‘최근 3년’은 2022.01.01. 계약시작일 이후 부터 2024.12.31.까지 종료된 과제를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미완료 실적은 기재하지 않음. 본 사업과 유관한 실적(1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발주기관 발급 또는 날인된 실적증명서 외 기타 서류는 불인정함.
- 49 -
[별지 제7호 서식]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
증명서용도 |
입찰서류 제출용 |
||||||||
|
용역범위 및 기준 (금액) |
금액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용역개요 |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
|
비율 |
실적(금액) |
||||||||
|
- |
|||||||||
|
공동도급의 경 우 |
주사업자 |
- |
제안사의 지 분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와 같이 이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
|
기 관 명 : (인) |
|||||||||
|
주 소: |
|||||||||
|
발급부서: (부서명) / (전화번호) |
담당자: (인) |
||||||||
※ 발주기관의 양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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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서 약 서
기 관 명 :
주 소 :
상기 기관은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전환 사업』 용역을 위한 사업(과업)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원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사업(과업)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 51 -
[별지 제9호 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관련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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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귀하 |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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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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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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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법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의2(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다.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최하는 다른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업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②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업범위는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별지 제14호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으로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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