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 3차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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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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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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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28
<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 3차 점검 결과 발표></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 지난 12월 22일,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 방안' 3차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p><p><br>● 주요내용<br> -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을 비롯한 체육인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근거 법률(「국민체육진흥법」등 4건) 개정 진행 중<br> -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실업팀 선수에게 직권면직 등의 제재 조치를 하도록 '표준운영규정'을 제시하였으며, 실업팀의 운영규정 마련 여부를 내년도 재정지원 사업 공모 심사 시 반영할 예정<br>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교폭력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에 가점 부여 <br> - 내년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보강(5명)과 지역사무소 확충(2개소) 추진 및 인권교육 플랫폼 구축(2022년 4월 예정)</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