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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온라인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21. 11. 10.),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21. 11. 18.)

  • 글번호 52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1-11-23

<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21. 11. 10.)></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 (제안 이유) 최근 <strong>온라인·정보통신기기,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2차 가해</strong>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적용되는 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의 범주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에 따른 명확한 지도지침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p><p><br>● (주요 내용)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학교폭력에 교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br><br><br><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21. 11. 18.)></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br></span></div>● (제안 이유) 현행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 조치의 범위에 <strong>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2차 가해</strong>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또한,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특별교육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의 지적이 제기됨.</p><p><br>● (주요 내용)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도 가해학생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받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가해학생 보호자의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