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누리집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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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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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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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17
<p>□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점검·확인결과에 대한 공개방법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됨.<br>□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br>□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br>□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외에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보완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