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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글번호 294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07-08

<p>교육부는 7월 3일(수)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br><br><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 <br><br>첫째,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 구축 <br><br>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하고,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br><br>또한,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 최초로 실시할 예정임.<br> * (대상)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br> ※ 감지 : 주변인이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인지하거나, 경계선지능을 의심하는 단계 발견 :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고위험군임을 파악하는 단계<br><br>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br><br> [학령기]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하여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br> * (학교) 단위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통한 조기발견·지원·관리 → (교육청)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고위기 학생 집중 지원 → (지역) 학교 밖 전문기관<br> 아울러,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계획임.<br><br>셋째,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br><br>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부처별 노력은 물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 또한 강화할 계획임.<br>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대상 지역완결적 서비스 제공 추진(예시: 지자체-교육청-사회복지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등)<br><br><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선언(디지털 교육 규범) ><br><br>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임.<br><br> 본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립되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br><br>교육부는 본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br><br>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본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할 계획<br><br><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 > <br><br>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함.<br> * 활동지원급여 수급 장애인 86명 참여, 건강기능식품(25.3%), 보조기기(15.8%) 등에 사용하며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으로 선택권 확대 및 급여 이용 효율화에 기여<br> **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br><br> 2024년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하였으며,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될 예정임.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아울러, 작년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하여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함.<br> * 참여자 모집 결과, 432명 신청 → 장애유형,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선정(210명)<br> **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60~65세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 아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돌봄서비스 제공<br>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임.&nbs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