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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하고, 통합지원으로 틈새 메운다. -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아동.청소년)

  • 글번호 265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05-02

<p><p><br></p><p><br></p><p>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br>&nbsp;▶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 전국 확대 및 무료법률지원 강화(1인 구조비 5→6백만원)<br>&nbsp;▶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 확대 배치(’23년 25개소→’24년 38개소)<br>&nbsp;▶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취업제한 대상기관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추진 <br>&nbsp;▶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 및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확대 <br>&nbsp;▶ 폭력예방교육 통합 추진 및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 통합 실시 <br>②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br>&nbsp;▶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 포함하도록 「성폭력방지법」개정 추진 <br>&nbsp;▶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탐지 및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요청시스템 구축 추진<br>&nbsp;▶ 온라인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점검 및 투명성 보고서 검증 강화<br>&nbsp;▶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합성성착취물 범죄 집중 단속<br>&nbsp;▶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보급<br><br>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br>&nbsp;ⓐ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nbsp;<br>&nbsp;ⓑ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br>&nbsp;ⓒ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br> ㅇ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하여 보급<br> -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바라기 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23년 25개소→’24년 38개소)<br> ㅇ (성범죄자 관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추진<br>&nbsp;ⓓ사회 전반의 ‘성희롱·성폭력’ 근절<br><br>②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br><br>ㅇ (수사 및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 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br>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br>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투명성 보고서* 검증을 강화하며, <br>&nbsp;*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내용에 대하여 방통위에 제출하는 보고서<br> -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br><br>ㅇ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br> -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하고, <br> -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지원<br> * 카카오톡, 라인, 엑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담채널(디포유스, d4youth)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br> -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br>ㅇ (예방 및 교육 강화)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활동을 실시<br> -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자가진단 도구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br> -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p><p><br></p><p><br></p><p><br></p><p>*아동.청소년 관련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p><p><br></p><p><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