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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글번호 248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4-02-16

<p><p><br></p><p><br></p><p>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br><br>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어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span style="font-size: 13.3333px;">*</span>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음.<br> <span style="font-size: 10pt;">* 예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span> <br><br>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법 시행일인 2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br><br></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2pt;"><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자 확대 ></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br></div><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www.nypi.re.kr:443/dext5upload/2024/02/20240216_135045638_52493.png" title="" alt="" border="0" style="font-size: 12pt; width: 515px; height: 72px; border: 0px solid;"></div><span style="font-size: 10pt;">* 관련 지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모두 적용</span><br><br><br>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span style="font-size: 13.3333px;">*</span>받을 수 있음.<br> <span style="font-size: 10pt;">* 단, 2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span><p><br></p><p><br></p><p><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