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

  • 글번호 127
  • 작성자 NYPI
  • 작성일 2022-08-18

<p><br></p><div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6pt;">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span></div><br><br>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8월 4일,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를 주제로 하여 제3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p><br></p><p> - 주제 발표를 맡은 이완정 교수(인하대)는 놀이를 아동의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이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놀이가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함<br> - 박현선 교수(세종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놀이의 역할을 제안함으로써 학교나 돌봄 공간 등에서 배움의 과정 자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고, 아동들이 자율적·주도적으로 놀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br> - 토론 좌장을 맡은 김명순 교수(연세대)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어 김지연 교수(배화여대), 이은주 교수(동국대), 김난진 사무국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영한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하늘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아동기본법 내에 아동이 놀이할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