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적극행정을 통해 경기대회 참가한다!
NYPI 2024-11-13 816
교육부는 11월 8일(금),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힘.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 유예 결정(‘2024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중 법령 개정 전 선 시행 여부 결정 고려사항 요건 충족)
※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제1항: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되는 상황이었음. 이에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고, 이에 국회에서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2024.11.5.)된 바 있음.
이에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2024.11.8.)하였음. 위원회에서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함.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임.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이에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